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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서
    • 작성일2020/10/28 17:01
    • 조회 810

    실권예고부 최고서

     

    신주인수권자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10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5,000주

     

    2. 신주의 액면금액 : 금500원

     

    3. 신주의 발행가액 : 금4,000원

     

    4. 청약일 : 2020년 11월 13일

     

    5. 청약처 : 주식회사 헤지호그 본점

     

    6. 주금 납입처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점

     

    7. 청약증거금: 인수할 신주 발행가액 전액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처 : 주식회사 헤지호그 본사

     

     

    2020.10.28

    주식회사 헤지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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