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실권예고부 최고서
- 작성일2021/11/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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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예고부 최고서]
신주인수권자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11월 0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5,000주
2. 신주의 액면금액 : 금500원
3. 신주의 발행가액 : 금4,000원
4. 청약일 : 2021년 11월 25일
5. 청약처 : 주식회사 헤지호그 본점
6. 주금 납입처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점
7. 청약증거금: 인수할 신주 발행가액 전액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처 : 주식회사 헤지호그 본사
2021.11.08
주식회사 헤지호그
문의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부(02-867-0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