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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서
    • 작성일2021/11/08 19:06
    • 조회 584

    [실권예고부 최고서]

     

    신주인수권자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11월 0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5,000주

     

    2. 신주의 액면금액 : 금500원

     

    3. 신주의 발행가액 : 금4,000원

     

    4. 청약일 : 2021년 11월 25일

     

    5. 청약처 : 주식회사 헤지호그 본점

     

    6. 주금 납입처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점

     

    7. 청약증거금: 인수할 신주 발행가액 전액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처 : 주식회사 헤지호그 본사

     

     

    2021.11.08

    주식회사 헤지호그

     

     

    문의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부(02-867-0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